제10조(연체료)

① 고객(사)가 제9조에서 정한 입주 이용료 등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해당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9%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. 단, 회사는 기준금리 변동 등을 감안하여 연체이율을 조정할 수 있다.

② 고객(사)가 제9조에서 정한 입주 이용료 등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, 회사는 본 계약에 따른 고객(사)의 사용·수익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용공간 시설 및 본건 건물의 기타 시설에 대한 고객(사)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③ 고객(사)가 지급한 금원의 충당 순서는 연체료, 입주 이용료, 추가 이용료, 추가 관리비, 보증금의 순으로 한다.